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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20

아이폰 국내 부품공급업체, 하청에 갑질하다 억대 과징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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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잘못없이 원청이 일방 거래 끊어…공정위, 3억5천만원 제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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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던 국내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생산 설비 등을 갖추라고 요구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쇄회로기판 제조·판매사 ‘인터플렉스’가 아이폰에 납품하는 부품제조 과정 일부를 맡은 하도급 업체 ㄱ사를 상대로 손실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임의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ㄱ사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쇄전자회로 기판에 전기가 잘 전달되도록 구리 물질을 입히는 ‘동도금 작업’ 계약을 맺었다. 앞서 인터플렉스는 애플사와 신제품 ‘아이폰 엑스(X)’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인터플렉스는 ㄱ사에 매달 일정 분량 공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맡길 물량도 사전에 정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ㄱ사와 계약 1년 만에 아무런 통지없이 갑작스레 거래를 중단했다. 2018년 1월 애플이 제품 발주를 중단하자, 인터플렉스가 컴퓨터 기반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해 수시로 주문을 넣던 납품 지시를 끊은 것이다. ㄱ사에 별도 통지도 없없다. 시설설비까지 갖춘 ㄱ사는 애초 계약물량의 30% 안팎만 납품한 상황이었는데, 사전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터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을 만들어 파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3502억원 규모의 회사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애플사의 발주공급이 끊긴 게 ㄱ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인터플렉스가 충분한 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끊은 것은 하도급법상 불법 행위(8조1항)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일정 물량을 보장한 뒤 추가설비까지 요구해놓고, 하도급업체의 잘못없이 위탁을 취소해 피해를 입힌 행위”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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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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