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10월31일 밤 9시5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건물 1개 동과 사무실동 등 250㎡를 태워 3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공장 직원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화재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범행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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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1, 2020 at 08: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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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왜 안줘' … 경주 선박 부품공장에 불지른 50대 직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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