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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20

일부 루지 썰매 카트 부품서 유해물질 검출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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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체험장 전수 조사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동계 스포츠 ‘루지’의 썰매 카트 부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등이 검출됐고 루지 체험장의 시설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또 8개소 중 1개소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의 234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과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 종류별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모 구비 의무,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 지도 의무 등이 규정돼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관광진흥법’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유기시설·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개소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또 8개소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부착해야 되지만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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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11: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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