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 부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기자재 부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부품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올해말 일몰을 앞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주요 조세감면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July 21,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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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 농업 기자재 부품 비과세 추진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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