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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0

'협력사 기술 유용 논란'… 현대重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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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3 16:26 | 수정 2020.09.03 16:46

현대중공업(00954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流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27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다른 경쟁업체에 넘겼다며 9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10여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국내 유일 중속 디젤엔진 ‘힘센엔진(HiMSEN)’을 개발했는데, 엔진 부품을 협력업체가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직원이 힘센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일명 ‘힘센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현대중공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A사로부터 강압적으로 관련 부품 자료를 요구해 취득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피스톤 생산의 이원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A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봤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엔진 부품이기 때문에 유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만 수만가지다. 그중에 한 부품을 A사가 만드는데, 우리가 제공한 원천기술 없이 본인들이 개발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서도 "A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2억원 상당의 힘센엔진의 ‘짝퉁 부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도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 주요 엔진부품을 모두 자신이 개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 대전지검에서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으며, 공정위도 본 건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3일자 현대중공업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 /인사저널 캡처
현대중공업이 제기할 행정 소송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A사에 품질 관리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문제가 되는 힘센엔진 해당 부품의 자료만 요구해야 하는데 A사의 다른 모델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이를 유용한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엔진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엔진 스펙 등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의 주장처럼 일부 자료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10여 건 중 단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오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보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사안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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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2: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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