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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5, 2020

소비자원 "일부 루지 카트 부품서 유해물질 검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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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설명[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썰매에 동력장치 없이 바퀴, 브레이크 등을 설치한 카트로 경사로를 주행하는 루지 체험장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시설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8개소 중 1개소(12.5%)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을 234배(23.4%)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은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에 해당하지만,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 안전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도 루지 체험장 이용 중 카트의 제동 불량, 전복 등으로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사례는 총 15건이다.

소비자원 측은 "체육시설업 종류별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모 구비 의무,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 지도 의무 등이 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관광진흥법`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유기시설·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루지 체험장이 전국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나 일부 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개소(11.1%)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88.9%)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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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20 at 10: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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