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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부품 대금 떼먹은 현대중공업…공정위, 4.5억원 지급명령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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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지난 협력업체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새 제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협력업체 미지급대금 2억5564만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연 15.5%) 등 총 4억5600여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협력업체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문제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고,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는 9개였고, 나머지는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부품을 먼저 공급받은 뒤 하자의 원인을 찾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사는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은 교체한 부품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절차와 별개로 현대중공업과 A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며 "지난 6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현대중공업이 거부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바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과징금은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부과할 수 있어서다.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정위 처분이 이뤄진 것은 아쉽다"며 "이의신청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의 과징금, 지난달 기술유용 사건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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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12: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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